농협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대출 조이기 본격화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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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담보 대출을 중단하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출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농협은행의 대출 정책 변화

농협은행은 9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가계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올 하반기 ‘대출 절벽’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 대출 한도 및 조건 강화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를 노린 투기성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과 임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모기지보험(MCI·MCG)의 적용을 중단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은행권의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격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를 비판한 이후, 은행권은 대출 규제를 비가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단축하거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인터넷은행들도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는 등 대출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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